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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입구 전경 이미지

우리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부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에 의거하여,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산 장애인일자리 관련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하려는 장애인과 기업체를 연결하는 [부산 장애인일자리 플랫폼]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하려는 장애인 모두가 일자리를 갖는 부산]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센터는 일하는 꿈을 가진
장애인, 고용기업, 일자리 기관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직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