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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모바일앱 ‘정당한 편의제공’ 입법예고
등록일 2022-11-22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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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이 1118일부터 1228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됩니다. 입법예고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2023128일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어 바로 현재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자세한 내용을 링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링크 :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3716


사이드뷰.

http://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1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4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