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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등록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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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