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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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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6(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개정령안 내용을 보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 등 크게 주요 항목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 10조의신설)

 

둘째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관리?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함을 규정하였다. (안 제16조의1항 및 제2)

 

셋째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17조제1항 제11호 및 제14)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