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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 대상 돌봄 지원시간 한시적 확대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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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7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기존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시행 중입니다.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 : 별도의 신청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 추가 이용 가능?

신규 서비스 이용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인도 가능

                     2022년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인원: 8,00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