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개정안이 심의, 의결 되어 7월 12일 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마련,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의 대상 등을 주요 내용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