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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 가능
등록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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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1223,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시한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이 이번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링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619

 

이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만화가 있어 링크로 소개해 드립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097&bcIdx=5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