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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등록일 2022-03-23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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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링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