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있어요.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2020년 6월부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시면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여기서 소개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알아보아요.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