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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
등록일 2021-06-10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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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있어요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2020년 6월부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시면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여기서 소개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알아보아요.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