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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지원하는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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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개정 주요 내용은?

 

기존에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분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취업자,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20시간(80시간) 이하의 취업자 및 이용자까지 활동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기존신청 자격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6세이상 만18세 미만으로 확대해 초등학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용가능 시간을 기존 13-19시에서 13-21시로 2시간 늦춰 더 늦은 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전담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1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인 서비스가 신설되어 기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개정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시기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호자일지부재 특별급여’*의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특별급여의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 일지부재특별급여 :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있는 동거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0시간, 지급 사유 소멸 시까지)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장애인은 당초 1개월 전에만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 시간을 2개월로 늘려 충분한 준비 후 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80시간을 6개월간 추가지원)’ 사유에 유·사산의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활동지원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위해 자산 취득의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 사항을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세하게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욱 촘촘하게 마련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