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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자료 발급 대행 서비스 안내
등록일 2020-12-15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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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며,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더 많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없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등록 조차 큰 난관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장애 진단기관, 즉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 심사에 필요한 의료자료를 대신 발급해주는 「장애 정도 심사자료 발급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신하여 각종 의료자료 직접 확보 서비스

「장애 정도 심사자료 발급 대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ead1/222161463232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블로그, 내꿈내일 KEAD)